제1장 총 칙
- 제1조(명칭)
-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미래산업융합학회”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라고 칭하고, 영문 명칭은 Future Industry Convergence Association(FICA)라 한다.
- 제2조(목적)
- 법인은 미래산업융합과 학제간 융합 분야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융합기술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와 보편화를 도모하고, 미래산업융합분야의 발전을 통하여 국가 발전과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- 법인의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(지부)를 설치할 수 있다.
- 제4조(사업)
-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미래산업융합 기술과 관련된 학술연구
- 국내외 미래산업융합 기술의 발전 지원을 위한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
- 국내·외 관련 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회의
- 정부, 공공단체, 기타의 기관이 의뢰하는 차세대 융합 기술에 관한 자문 및 용역
-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제4조의2(공여이익의 수혜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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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그 대가에 한하여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-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기타 사회적 신분에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2장 회 원
- 제5조(회원의 자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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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(공공기관, 단체)로 한다.
-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회원의 자격,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- 정회원 : 3년 이상 일반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
- 일반회원 :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이상의 자격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
- 준회원 : 융합 관련 분야 경력 3년 미만 또는 석사학위 취득 미만의 자격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
- 학생회원 : 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
- 특별회원 : 본 학회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협조 및 공로가 지대한 자, 단체 또는 기관
- 종신회원 : 일반회원 자격을 가지고 종신 회비를 납부한 자
- 제6조(회원의 권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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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가 있다.
- 정회원, 일반회원, 특별회원, 종신회원에 한하여 본회 사업에의 참가권을 갖는다.
- 정회원에 한하여 총회 참가 및 발언권을 가지며 임원의 선거권, 피선거권 및 표결권을 갖는다.
-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-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가 있다.
- 제7조(회원의 의무)
-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- 법인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
-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-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
- 제8조(회원의 탈퇴와 제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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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-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-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제3장 임 원
- 제9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-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회장 1인
- 이사 5인 이내(회장을 포함한다)
- 감사 1인
- 제10조(임원의 선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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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.
- 임기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-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-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임원의 해임)
-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-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- 제12조(임원의 결격사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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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- 미성년자
-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-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.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- 제13조(상임이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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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-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- 제14조(임원의 임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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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- 제15조(임원의 직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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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.
-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-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-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-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- 제16조(회장의 직무대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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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장이 유고시나 궐위 되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4장 총 회
- 제17조(총회의 구성)
-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- 제18조(총회의 구분과 소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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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-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총회소집의 특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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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제1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.
-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제20조(총회의 의결사항)
-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-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사업계획의 승인
- 기타 중요사항
- 제21조(의결정족수)
-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22조(의결제척사유)
-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5장 이사회
- 제23조(이사회의 구성)
- 이사회는 회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이사로 구성한다.
- 제24조(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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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-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고,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-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,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25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-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-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예산·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-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-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
-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기타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제26조(의결정족수)
-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27조(서면결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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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28조(의결제척사유)
-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6장 재산과 회계
- 제29조(재산의 구분)
-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-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.
-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- 제30조(기본재산의 처분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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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31조(재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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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- 회비 및 목적사업 수입금
-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
- 각종 기부금
-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
- 기타
-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- 제32조(회계년도)
-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 말까지로 한다.
- 제33조(예산편성 및 결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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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.
- 제34조(회계감사)
-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35조(업무보고)
-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36조(임원의 보수)
-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제7장 사무부서
- 제37조(사무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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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-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-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.
-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제8장 보 칙
- 제38조(정관변경)
-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39조(해산)
-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제40조(잔여재산의 처리)
-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.
- 제41조(청산종결의 신고)
-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
- 제42조(준용규정)
-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- 제43조(규칙제정)
-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
- 제1조(시행일)
-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
-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- 제3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
-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2024년 07월